하늬바람수 2014.03.24 18:08

저는 300인 이상 종합병원에서 인사 노무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5일 근로 사업장으로서 법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준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1..법정 근로 시간인 209시간에 야간 근무도 포함되는건가요? 

  ex : 야간 근무 시간 22:00:~06:00을 포함해서 209시간 산출되는 건지

(만일 주간 근무 12시간과 야간 근무 12시간을 하는 2교대인 경우에 off를 1개월에 몇개들 발생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2교대인 경우 off4개 h,off2개 이렇게 발생 시키고 있으며 그 이후는 연장 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그리고 응급구조사 휴무 과련 궁금한 사항

    현재 저희는 구조사(d) :09:00~18:00 / 구조(n) 18:00~익일 09:00)

이런 경우 offf를 몇개 발생 시켜야 하는건가요?

현재 기본적인  off(위 1번을 기준)를 주고 야간을 할때마다 1개씩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은 몇시간을 인정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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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5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씩 4.34주(월 평균 주수) 총 174시간에 주휴일 1일 당 8시간씩 4.34주 35시간이 주휴를 합하여 209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무가 포함된 1일 12시간의 근로조건으로 2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무조건 209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합니다.


    주간근로


    기본근로

    -1일 12시간*365일/12개월/2교대= 182.5시간.


    주간연장근로

    -1일 4시간*365일/12개월/2교대=60.8시간*0.5(야간근로가산)=30.4시간.

    .


    주간총근로시간.

    182.5+30.4시간+35시간= 212.9시간.




    야간근로


    기본근로

    -1일 12시간*365일/12개월/2교대= 182.5시간.


    야간연장근로

    -1일 4시간*365일/12개월/2교대=60.8시간*0.5(야간근로가산)=30.4시간.


    야간근로가산(밤 10시~익일 오전 6시)

    1일 8시간*365일/12개월/2교대=121시간*0.5(야간근로가산)=60.5시간.


    야간근로자 총 근로시간
    -273.4시간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에 비해 64.4시간 초과/4.34주로 나누면 1주 평균 14.8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주간 근무는 휴게시간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야간 교대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진다면 실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근로의 특성상 공익성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의료업 등 공익성 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금로제한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off부여의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 따라 해당 연장근로 시간만큼을 소정근로일에 맞추어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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