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방이 2014.04.22 10:21

항상 도움되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1)현재 저희 직원들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2)돌아오는 5월 5일,6일 직원들의 관심사는 휴무입니다(2012년,2013년 휴무했습니다)

3)2014년 대표자는 작업할것두있고 어디에서 듣고왔는지 법규정을 말하며 여러분들은 일을해야 한다고 합니다

4)오늘아침 대안으로 생산라인에서 5월1일 일해주고 5월5일6일 쉬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생산현장)

 

4 절 휴 일

35(주휴일)

회사는 매주 토/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 당해 주를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36(기타 휴일)

전조의 주휴일 외에 다음과 같이 유급, 무급휴일을 구분하여 휴일로 정한다.

1.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국가 공휴일)

2. 무급휴일 : 1호의 유급휴일을 초과하는 일수 및 명시하지 아니한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37(휴일의 중복)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간주하며 유급휴일이 중복되면 1일의

유급휴일로 한다.

38(휴일의 대체)

휴일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 사간의 합의로 다른 날과 대체 할 수 있다.

 

위 4절 35조부터 38조까지 휴일에 대한 당사의 사규 입니다 참고 바라며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질문1. 2012~2013년도에는 5월5일6일 쉬었습니다 현상황에서 대표자의 말대로 근무를 요할시 해야 합니까?

질문2. 사규집에 보시면 성탄절 뒤에()괄호 안에 국가공유일이 써있는데

        제가볼때는 사규집에서 규정한 유급휴일 외 어린이날,석가탄신일,현충일,한글날  이날에도

        휴무를 기존의 관례처럼 그리고 사규집에 나와있는것처럼 휴무를 해야되는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의 생각이 틀린건지요?

질문3. 만일 잘못된부분으로 5월1일 일을하고 5월5일6일 휴무를 했을시 5월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요?

 질문4. 35조 첫항에보면 토/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 토요일무급,일요일유급  이렇게

           알고있는데 당사 사규는 유급이라 정해져있으니 토요일도 급여책정이 되는 유급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건지요?

 

매번 질문에 친절한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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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22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어린이 날과 6일(석탄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만큼 사업주는 해당일을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유급처리를 해와 사업장 노사간 누구나가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할만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면 이는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므로 해당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앞의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며,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은 국경일이므로 성탄절등은 공휴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 경우 기타 공휴일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성탄절 뒤에 괄호를 통해 해당 성탄절로 축소했다고 보는 해석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장은 해 보식되 받아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3.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유급휴일이며 사규에 따라 이날 근로를 제공하고 휴일을 대체하려면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6312, 1987. 4. 17 )은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처럼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유급휴일로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대체할 수 없다 봐야 합니다.

    해당 행정해석을 근거로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정 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이 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그만큼 1시간 통상시급이 줄어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방이 2014.04.22 16:38작성
    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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