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rlfhr 2014.04.22 18:33

안녕하십니까? 일반 중소기업체 입니다.

당사는 임원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증도 완료된 규정입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퇴임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퇴사한 등기임원의 재직기간은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내역은 없으나, 중도 퇴사하여 회사에서는 퇴사 월의 실 근무일수만

계상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허나 퇴사자가 임원퇴직금 규정에 준하여 해당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일할계산으로 지급했을 때 발생되는 회사의 불이익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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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3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임원의 요구사항은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집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규정은 퇴임당월 급여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해당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해당 월의 소정근무일을 다 채우지 못해도 해당월의 소정근로(해당임원이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했던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임원에게 퇴임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과 별개로서 임금지급의 방법을 규정한 부분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임임원이 퇴임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월의 급여를 일할 지급했을 경우, 해당 임원은 귀하의 사업장 규정을 근거로 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측이 승소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임금 차액분의 지급뿐만 아니라,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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