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수컷 2014.06.12 22:10

안녕하십니까

직장을 잃게되어 그동안의 부당한 사례들을 얘기해보려합니다.

경영자(이하 갑), 저 (이하 을), 투자자(이하 병)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갑과 병은 경주 소재의 레스토랑을 오픈 준비하였고

을을 포함한 주방직원 4명을 뽑아 오픈준비를 하던중

갑과의 불화를 이유로 1명이 퇴직하고

오픈쉐프,수쉐프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고 을만 남았습니다

갑은 을에게 기존의 월급인 1,900,000에서 2,800,000으로 올려줄테니 쉐프를 해달라하였고

을은 이에 합의하여 오픈준비를 마치게됩니다.


오픈 전부터 을은 갑에게 4대 보험을 요청 하였으나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 하다 1월 2일에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했습니다.

홀 매니저의 페이보다 높으니 2,200,000으로 공개해놓고 600,000을 따로 붙이는 식으로 첫달 월급을 받게 됩니다.

2013년 10월 1일부터 동년 11월 4일까지 휴무없이 하루에 10~12시간씩 근무하였으며 그 흔한 주방 식모님 하나 고용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2013년 11월 15일에 갑이 을에게 "일할 만한 사람 두사람이 있는데 쉐프 나이가 어리다고 안오려고 한다"

라는 말을 듣고 관리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누적된 피로로 을은 갑에게 그만두겠다고 하지만

갑과 병의 회유와 설득에 2013년 11월 25일 복귀를 합니다

(16,17,18일은 11월 휴무로, 19,20,21,22일은 10월 휴무로 계산하며 23,24일은 결근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4년 5월 28일 퇴사일까지 기존의 월급인 2,800,000은 한차례도 받지못했으며

2,200,000을 받았으며 5월이 되서야 5월달의 임금을 2,300,000으로 인상해주겠다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26일 근무중 갑은 을에게 피자 라인 운용에 대해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을은 지시를 따를시 문제시 되는점, 기존 방법과 지시한 방법을 비교하여 설명하였으니 갑은 을에게 화를 내며 돌아섰고

2014년 5월 27일 근무를 마치고 갑이 직원들을 불러모아 얘기를 하는바

"을은 갑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의논을 하려고 한다. 이 가게에서는 쉐프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을의 페이는 1,800,000으로 책정된다."고 얘기하며

갑은 을에게 1,800,000을 받으며 일을 계속 할지 그만둘지 물어보았고,

을은 부당하게 생각하며 그만둔다고 하였고 6월 30일까지 기존의 월급을 받으며 인수인계와 직원 구직, 그리고 을 본인의 이직준비를 하겠다 하였으나 갑은 이를 거절하고 2014년 5월 27일까지 근무한걸로 정산하고 동년 5월 28일부터는 근무하지 말라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6월 10일 새벽 1시경 을과 병이 호프집에서 한잔 하고 있을때 난입하여

'너같은 쓰레기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작은할아버지 욕보이게 하지 마라'

'이새끼를 그냥 아오' 라고 하며 근거리에서 고성을 지르며 폭행을 하려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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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기존에 구두계약 했던 임금부분이 을과의 상의없이 낮춰진 경우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문 2. 갑작스런 보직변경과 그에 따른 임금 하락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퇴사하였을때 실업급여의 여부



질문 3.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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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13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의 근로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두상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급여와 실지급된 급여와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역시 구두상의 합의라도 이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기존의 임금이 일방적으로 삭감될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해당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상황이 지속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는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국산수컷 2014.06.13 16:08작성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뒤늦은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의 기준인 '180일 이상'을 못 채울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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