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랑0102 2014.06.15 13:44

퇴지금문의 드립니다.

제가 2008년12월에 입사하여 2012년도 6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알아보니 회사가 퇴직연금은 가입하지 않았고 퇴직 3개월전 월급을 평균내서  정산해서 주는걸로 하는것 같은데 여기서 물어볼께있는데 제가  작년 12월부터  회사에서 두개 회사로 나누어서 운영한다고 하여  새로운 회사(사장아들명의)와 기존 회사(사장명의) 두군데로 나누어서 고용보험과 타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말그대로 이중취업인 경우인데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회사에서 월급을 180만원을 받고 기존회사에서 80만원씩 월급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회사 월급은 80밖에 안되서 2년동안의 퇴직금이 월 80만원으로 계산되어 받을수 있는퇴직금이 줄어드는것같아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새로운회사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것 같은데 제가 이상황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귀하의 근로제공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서류상의 이중취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1곳에서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서류상 이중취업으로 고용보험등의 공제가 이루어 지지만 귀하의 실제근로에 대한 급여가 180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 수정 - 1 2014.06.16 413
해고·징계 해고사유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1 2014.06.16 748
기타 계약직 이직 후 실업급여 1 2014.06.16 2878
기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4.06.16 699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4.06.16 398
근로시간 3조2교대 월급문제 1 2014.06.15 7968
임금·퇴직금 무통보 월급감봉 1 2014.06.15 1055
최저임금 4교대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1 2014.06.15 845
임금·퇴직금 전 회사에서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1 2014.06.15 652
근로계약 입사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 2014.06.15 9227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4.06.15 3504
» 임금·퇴직금 이중취업의 경우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5 2002
근로계약 청년인턴제 지원금건 1 2014.06.15 21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4.06.15 1118
휴일·휴가 남은연차 정산관련 1 2014.06.14 790
임금·퇴직금 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4 8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1 2014.06.13 2319
임금·퇴직금 직원으로 이름만 사내이사의 퇴직금 1 2014.06.13 1908
비정규직 정년퇴직을 앞두고 6개월 계약직근무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 1 2014.06.13 1104
여성 별정우체국 직원 육아휴직 관련 2 2014.06.13 3043
Board Pagination Prev 1 ...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