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셋 2014.06.17 03:28

안녕하세요.

작년이죠. 2013년 2월 초부터~ 올해인, 2014년 5월 말까지 쭉 근무하였으며 근무지는 백화점내의 식품 매장 내 코너입니다.

소속 회사가 가진 전국의 많은 식품 판매 매장 가운데 한 곳이며, 

본 매장은 직원과 아르바이트를 합해 2인~4인 사이로 근무하는 백화점 내의 한 코너입니다.

이 회사(본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습니다만, 업계에서 어느정도는 알려진 중소 기업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거진 1년 6개월 정도 정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4대보험이 계속 들어갔고, 급여는 세전 140~160만원 사이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예: 4월 1일~4월 30일 급여 >>> 5월 10일 지급, 5월 1일~5월 31일 급여 >> 6월 10일 지급.....)


작년 여름경부터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많은 (직영)매장들에서 매출 실적 부진이 시작되었으며, 

작년 2013년 10월 10일부터 회사 자금 사정으로 임금 지연 지급이 시작되어 쭉 이어옵니다. 

그리고 2014년 초에는, 휴일을 늘리는(일하는 일수를 줄이는)조건과 동시에, 월급 액수를 줄여서 다시 계약도 했습니다.


자세한 지급 지연 내역을 비롯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매월 10일이 월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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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 급여 제 때 들어옴. (8월 일한 것)

]지연 지급의 시작 시기]

2013-10-10 = 전체 급여의 50% (반토막) 지급 (9월 일한 것의 반토막)

2013-10-31 = 전체 급여의 50% (나머지 반토막) 지급 (9월 일한 것의 나머지 반토막)

(2013년 11월 10일. 급여 지급되지 않음, 1개월치 밀린 상태.)★

2013-12-10 = 1개월치 급여 들어옴 (그대로 11월에 지급되지 않은 1개월치 밀린 상태)

2014-01-10 = 1개월치 급여 들어옴 (그대로 1개월치 밀린 상태)

2014-02-10 = 1개월치 급여 들어옴 (그대로 1개월치 밀린 상태)

2014-03-10 = 1개월치 급여 들어옴 (그대로 1개월치 밀린 상태) 


2014-04-10부터 2014-04-13까지 (만 2개월 이상 지연 진행 중) 

[10일에 들어왔어야 하는데,(주말 껴있지 않음) 13일까지도 지급이 안되었고 밀린 월급이 만 2개월을 넘긴 상태★].


2014-04-14 = 4일 뒤, 1개월치 급여 들어옴

2014-05-12 = 1개월치 급여 들어옴 (이 시기에 5월 말까지의 근무 의사(사직)를 밝힘)

2014-05-31 = 마지막 근무일, 인수인계 완료

2014-06-01 = 근무 종료(퇴사)

2014-06-17 = [글을 쓰는 현재] 근무 종료된지 약 17일 째.  4월, 5월분 급여 + 퇴직금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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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급여가 밀려왔지만 희망을 가지고 근무를 이어왔는데, 돈도 융통이 되지않는데다가 불안한 마음때문에 결국  5월 중순 쯤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당사간의 협의 후 5월 31일 안까지 모든 인수인계를 마쳤으며 6월 1일부로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얼마 전에 지역 내 관할 노동지원센터에 찾아갔었는데 요건은 되는듯 하나, 

정확히 판단을 하려면 임금 체불(지연) 확인서를 회사에 받아와야 한다고 해서 어제 회사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사를 거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지연이 발생한 경우 자진 퇴사일지라도

요건에 충족한다고 알고있는데 말이 물어보는 곳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 정확한 전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변경된 방침을 말하길, 이번 년도 초순부터 퇴사 사유 코드?가 자진 퇴사로 바뀌어서 

못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실상 임금 지연에 따른 퇴사이지만, 회사측에서 사직서 내용에 단순히 '개인 사유로 인한 퇴직'이라는 식으로 

작성되길 원했고 관할 지역 센터에 물어보니 2개월 이상 임금 지연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면,

퇴사 사유가 어떻든(자진 퇴사라도) 요건에 충족된다고 하여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희망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내내일 회사에서 임금 체불(지연)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내준다고는 헀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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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직)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임금채불 사실을 확인서로 인정해 준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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