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도롱 2014.07.07 19:06

안녕하세요.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약서를 한 차례 작성했었습니다.

2014년 7월 쯤  다른 선생님께서 그만 두시게 되자 학원 센터장님께서 "선생님도 그만 둘때 3개월전에는 말씀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 말씀드려 11월까지 하는 걸로 확답을 지었습니다. 계약서보다 한 달 일찍 나오는거였죠..

이때도 더 일찍 나갈 수도 있고! 하시면서 11월에는 꼭! 약속지키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 남겨두고 인수인계할 선생님께서 안 오시구.. 이미 1월달에 가족과 함께 여행갈려고 항공권을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최종 계약서도 12월 까지 였기때문에 그 사이 강사를 구하는건 학원의 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였고요

한 달남았는데 대표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고 따로 교육하시는 이 학원의 특성상 시간은 초조해지더라고요

왜 선생님 안오시냐고 하니까 . 사람이 없다라는 핑계로 계속 마음에 드는 강사를 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 항공권이 예매되어 있다하니

오히려 선생님이 안왔는데 예매하면 어떻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9월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이였고 그렇게 강조하신 계약서도 12월 까지였습니다. 11월에 퇴사하겠다고 확답은 했지만 선생님이 안왔는데 어떻하냐고 하시면서.. 죄의식을 같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여행 갔다오고 1월까지 하기로했습니다. 다른 지점 선생님들께는 다른 이야기는 쏙 빼시고 그만둘려고 항공을 예약해놨다. 인수인계할 선생님 안왔는데 예약을 해놔서 휴가를 보내줬다. 라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 순식같에 무칙임한 행동을 한 것 처럼 만드셨다라고요..

여행가기 전에 휴가로 쳐줄때니 갔다와서 다시 일하자고 하시면서 엄청 이야기하셨어요.. 1년동안 함께했던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쉬고 나니 제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바뀐건.. 휴가로 쳐준다며 이야기 하셨는데.. 다른 선생님들하고의 입장이 있으니 월급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다른 얘기 하기 싫어서 알겠다고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이뻐도 윗사람과 맞지 않으면 얼마 못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전 (7월초)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 위에서도 스트레스받지 않는 선에서 일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마무리 되다가 저한테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정해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7월에 이야기했으니 9월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방방뛰시며 이상한 선생님이 와서 선생님이 잘 키워논 애들 망쳐놓으면 어떻하겠냐고 확답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상한 선생님 들어오면 원 분위기가 이상해 지는 판국에.. 이상한 선생님을 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다른 지점을 합하여 1년을 넘은 선생님이 저 포함 두분입니다..본점은 1년에 3분씩 교사가 바뀌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만둔다는 최초의 이야기는 수요일 대표님과 했고요 그때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니 끄덕거리시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토요일에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는 대표님이 아닌 여자이신 센터장님을 데리고 오셔서 저랑 이야기 한 것 이고요..

퇴사하고 뭐 할 건지 선생님도 계획이 있어야 할 테고..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들이 저한테는 항공도 예약하지 말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무한 기간동안 마음에 드시는 선생님을 고르신다는 거죠. 저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지점들을 비교해보면 거의 2달안에 새로운 선생님을 구하셨고 퇴사 날짜도 정해주셨고요.. 지금 저만 퇴사날짜를 정해줄 수 없다며 우기고 계십니다. 제가 곧장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8월 특강까지 맞치고 9월에 퇴사하겠다고 3개월의 시간을 드린 건데..

3개월의 기간을 드렸으니 퇴사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닌 통보를 해도 되는 건가요?  퇴사기간을 안정해주는 일방적인 횡포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사는 한달전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ㅠㅠ 학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 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너무 착해 사업주의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근로나 다름없이 근로계약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빠르게 조치하시 바랍니다.

    사직의사표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편의를 고려한 부분도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금여 1 2014.07.08 10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관련하여 질문이요 1 2014.07.08 639
기타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자 확인서 요구? 1 2014.07.08 1203
기타 근기법 위반의 경우... 1 2014.07.08 642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퇴직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1 2014.07.08 74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 연금문의 드립니다.. 1 2014.07.08 85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관련 1 2014.07.08 82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소진에 관하여 1 2014.07.08 2040
임금·퇴직금 상여금규정 1 2014.07.08 65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2014.07.08 156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과 신고방법 1 2014.07.07 1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멸 되나요? 2 2014.07.07 680
근로계약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2 2014.07.07 2902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의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1 2014.07.07 1516
» 기타 퇴직날짜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1 2014.07.07 618
해고·징계 행정소송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1 2014.07.07 1830
휴일·휴가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2014.07.07 1925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의 수당설명시 통상임금 문구 조정시의 문제발생여부 1 2014.07.07 73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1 2014.07.07 2312
임금·퇴직금 퇴사와 입사날짜가 겹쳐서 이중취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7 2926
Board Pagination Prev 1 ...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