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실토실 2014.07.14 22:21
직장동료 상황입니다. 제 일이 될수도 있기에 문의합니다. 현재 교통사고(100%상대방과실이고 사무실차량으로 업무중 사고 당함)로 2~3일 통원치료 후 통증심해져 병원 입원중입니다. 사고 후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외출증 발급 받아 사무실에 나와 사직관련 센터장과 면담하면서 무급병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합니다. 당시에는 갑작스레 나온말이라 당황하여 별다른 말은 못했다고는 합니다.입원중인 동료가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이라 무급병가에 대한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거 같은데 전례상 유급병가 사용 직원도 있었고, 사측 재량으로 유급/무급을 결정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사측 재량으로 결정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급병가를 결정한 이유가 다소 이 직원에게 고의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병가에 대한 유급/무급 결정 권한 및 법적 근거는 어떤것이며, 무급병가 결정시 산재 적용은 가능한지, 임금보상은 가능 한건지요.
병가도 기껏해야 2-3일 정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귀책(교통사고의 경우 업무상 사고가 아닌 경우)의 병휴가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관례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라도 병가를 유급으로 특정일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일수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산재인정이 될 것이며 이 때 산재판정을 받으면 질병발생일로 부터 치료비에 해당 하는 요양급여, 산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급여등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잘못된 계약만료 계산에의한 피해 ㅠㅠ 2 2014.07.15 519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권해석 1 2014.07.14 5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7.14 493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 중... 1 2014.07.14 519
» 휴일·휴가 병가 유급/무급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1 2014.07.14 4632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받은후 퇴사사유 개인적인사정 1 2014.07.14 1351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7.14 6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이런내용 1 2014.07.14 632
기타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4.07.14 569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4.07.14 694
고용보험 거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7.14 716
임금·퇴직금 몸이 아파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몸 회복하고 싶습니다 1 2014.07.14 327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시 통상임금계산 1 2014.07.14 1696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관련 질문입니다. 2 2014.07.14 493
해고·징계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2014.07.14 523
휴일·휴가 주휴일수당 지급 여부 1 2014.07.14 69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07.14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14.07.14 11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7.14 533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없이 당황해서 문자로 사직의사표하고 사직수리예정 ... 1 2014.07.14 5058
Board Pagination Prev 1 ...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