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실토실 2014.07.14 22:21
직장동료 상황입니다. 제 일이 될수도 있기에 문의합니다. 현재 교통사고(100%상대방과실이고 사무실차량으로 업무중 사고 당함)로 2~3일 통원치료 후 통증심해져 병원 입원중입니다. 사고 후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외출증 발급 받아 사무실에 나와 사직관련 센터장과 면담하면서 무급병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합니다. 당시에는 갑작스레 나온말이라 당황하여 별다른 말은 못했다고는 합니다.입원중인 동료가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이라 무급병가에 대한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거 같은데 전례상 유급병가 사용 직원도 있었고, 사측 재량으로 유급/무급을 결정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사측 재량으로 결정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급병가를 결정한 이유가 다소 이 직원에게 고의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병가에 대한 유급/무급 결정 권한 및 법적 근거는 어떤것이며, 무급병가 결정시 산재 적용은 가능한지, 임금보상은 가능 한건지요.
병가도 기껏해야 2-3일 정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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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귀책(교통사고의 경우 업무상 사고가 아닌 경우)의 병휴가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관례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라도 병가를 유급으로 특정일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일수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산재인정이 될 것이며 이 때 산재판정을 받으면 질병발생일로 부터 치료비에 해당 하는 요양급여, 산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급여등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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