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제이 2014.10.22 08:16

최근 회사에서 이해에 맞지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 퇴사를 결정하게되었고 이에 질문드릴 것이 많습니다.

1. 저는 2011년 12월 21일부터 일용직근로자로 매달 고용보험이 신고가 되었는데요, 최근 일용직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알아보던 중 2012년1월~5월, 2012년 8월~12월의 기간동안 총 10번의 고용보험이 누락되어 알아보니 고용센터에서 제 이름은 제대로인데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등록되어 개인적 기록에 정상 신고가 되지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번호 도용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없나요? 잘못입력했다고 하기엔 저 중간의 6월~7월 이 2달간의 2건의 기록은 정상처리가 되어있습니다.

2. 2014년 10월 그러니까 이번달 건강상의 이유로 1주일을 쉬다가 휴직이 길어질 것같다고 말씀드려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타당한 조건은 성립이 되는건가요?현재 일용직 고용보험이 2년 3개월로 전산상에 올라가있으며 약 230일 정도가 신고가 되어있고, 앞서 질문드렸던 10개월 분을 인정받게되면 3년 1개월로 신고기간이 정정되며 가입일 수 또한 정정이 될 상황입니다.

3. 입사이후 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를 하다가 2014년 8월 매니저로 직위가 전환이 되며 기존 아르바이트것과 매니저는 별개의 일로 처리를 한다고 하셔서퇴직금 정산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는 정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에 최종 퇴사시때까지 근무기간을 모두 정산하여 한번에 준다고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별개의 일이라며 아르바이트의 것만 정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허나 저는 직위가 전환되며 새로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써야한다는 내용도 전달받지못한채 여전히 고용보험은 전과 같이 일용직근로자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8월부터의 근로부분에 대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직위 전환 시점에 이미 퇴직금 정산은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퇴직금은 지급이 안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퇴사를 하며 알게되었습니다.

4. 고용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2014년 9월 말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일은 사장이 여태 자기가 내주고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작정 여태껏 내줬던 돈을 한번에 다 내놓으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고, 9월분 급여에서 여태까지 가입된 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일괄공제해버렸습니다. 원천징수가 원칙인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나중에 한번에 다 급여를 차감하여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원래 급여는 135만원인데 9월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즉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 분의 총 금액인 약 13만원 정도를 차감하여 122만원만 9월 고용보험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부당한 신고 아닌가요?

5. 직위가 전환되며 이 전에는 시급제였으나 8월부터는 월급제(주당 50시간 근무)가 되었습니다. 실질 근무는 10월 5일까지 하게되었고, 10월 7일까지 휴무로 근무스케줄이 있었으며, 10월 7일 병가휴직을 연락드려 사업장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결정하며 퇴사기준일을 정하게 되었는데, 10월 5일을 퇴사 기준일로 잡겠다고 하셔서 전 월차도 2개 존재하며, 주 근로시간보다 초과한 근로시간이 26.5시간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냥 시급제로 처리하겠다고 일방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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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2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귀하의 누락 사유가 사업주의 신고미비때문인지, 공단의 잘못때문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등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질병으로 인해 귀하가 현재 담당하는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이 담긴 객관적 진단을 통해 입증하고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병휴직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해 준다면 자발적 이직(사직)이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절차 없이 사용자의 병휴직 거부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3. 매니저로 근로하던 기간과 기존의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료에 대해 근로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대납했다가 이제 와서 이의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귀하가 1주 50시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즉 귀하는 40시간+10시간*1.5배(연장가산)=15시간등 총 55시간분의 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한달로 산정하면 55시간*4.34주=238.7시간이며, 여기에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은 273.7시간이 나옵니다.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1,425,977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 근로시간보다 초과한 26.5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월차 2일에 대해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월차사용까지 고려한 10월 7일까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퇴사일은 10월 8일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월 급여로 1,425,977원 미만을 급여로 지급했다면 사용자를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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