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나윤 2014.11.12 13:58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미용업 에서  근무하고있고요




이곳에서 작년 2013년 10월 28일 월요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퇴사예정일은 2014년 11월 27일입니다.






저랑 사업주와 단 둘이 근무하고있고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우선 이부분에서


근로계약성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하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




그리고 ,


퇴직금을 주지않겠다합니다.




제가 월급을 첫달만 계좌입금 받고 그후로는 현금으로 받았지만,


카톡내용 문자내용, 손님들 증언및 자료가될만한것은 많습니다. 


퇴직금 받는것도, 가능할까요 ?


당연한걸로 알고있는데 주지않겠다며 발뺌하네요,






그리고 제가 전문직종이지만,


출근시간 오전 11시 ~ 퇴근시간 9 시까지


총 10시간을 근무합니다. 식사시간 물론 포함해서요 , 대중없지만 30분~1시간 정도입니다.




주 5일기준으로 100만원을 받고 일했고요,




3개월마다 5만원씩 인상되는 조건으로 일했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좋지않다보니


제가 이래저래 알아보고있는데,




이것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및 처벌가능여부와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받지못한 금액들을 제가 받을수있는지입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아.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하시는것같은데... 그럼 식대까지 포함되는금액인가요?...
제가 3개월마다5만원씩이 인상됐는데
이것도물론포함이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을 더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과 급여액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낟.


    3> 오전 11시에 출근항 오후 9시에 퇴근했다면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총 9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주5일 근로시 1일 9시간*5일=4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95시간, 여기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1주 8시간에 대해 주휴일로 유급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달이면 8시간*4.34주=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195시간에 35시간의 주휴를 더해 월 230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곱하면 최소 1,199,863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0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액인 약 19만원에 대해 관할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가능합니다.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임을 고지하시고 지금까지 매월 미지급된 약 19만원의 차액을 귀하가 근로제공한 월수 만큼 곱해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 지급 상여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2014.11.12 263
»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96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1.12 67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4.11.12 2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연차 관련 1 2014.11.12 754
노동조합 지부장 임기 및 출마 자격 1 2014.11.12 678
임금·퇴직금 사대보험과 퇴직금 1 2014.11.11 134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2014.11.11 7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금액 산출 1 2014.11.11 18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2014.11.11 2186
임금·퇴직금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2014.11.11 409
임금·퇴직금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2014.11.11 28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2014.11.11 453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1.11 394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임단협소급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11.11 493
여성 분만휴가중급여 1 2014.11.10 72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2014.11.10 428
임금·퇴직금 임시직(계약직) 명절비 지급 관련 1 2014.11.10 1147
임금·퇴직금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4.11.09 632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