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에 파견직으로 2(1년마다 재계약)년일하고 계약직으로 1년 일했습니다, 작년10월 재계약을 하고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중도 퇴사할경우 이전에 3년동안 계약직으로 일한 형태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은 계약기간 만료였고 . 중간에 쉰적은없구요,현재 제 의지로 퇴사하면 이전에

3년동안 계약직으로 일한것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 만료에의한 퇴사일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제공되나요? 이전에   계약만료에의해 퇴직한 3년의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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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지막 이직(퇴사)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사인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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