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9641 2015.03.05 11:24

궁금한게있어서 이렇게 글적어봅니다

일단 회사 공고에서 월차.연차.정직원.사업매출 인센티브 + 당직수당. 야근 수당. 이렇게 적혀져있는데요.

막상 회사 면접 보고 들어가서능 월차 없고,연차4회있고 계약직 3개월후 정직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직이라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야근은수당은 횟수로 1일 18시 이후에 한걸 치더라구요.

실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 까지인데 일하다보니 18시에 퇴근한 적이없고요 보통 다 넘어서 퇴근을 했는데도 그건 야근으로 안쳐주더라구요

그리고 1개월 20일후에 회사측에서 먼저 저희회사랑 안맞는다고 퇴사통보을 해와서 이번달 까지만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회사측에서 퇴사통보을 했기 떄문에 짤린거 맞는건가여?

월급 명세서을 달라고 하니수습은 명세서가 없다고 200에 3.3% 공제 해서 주던데 3.3% 가 세금 나가는게 머가있나여?

야간당직을 횟수로 하냐고 물으니깐 회사측에서 당황했는지 시간으로 쳐주더라구요 8시간으로 쳐주고 야근수당 66720원 인데

적게 나간거 같으니 위로금 차원에서 2만원더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 회사 신고 가능한건가여?


답변좀 부탁드려요... 사람은 있는데로 다 부려먹고 17일날이 월급날인데 제가 이번달까지만 한다고 해서 위로금차원에서 일찍 월급을

준거라고 하네여.  퇴사통보때 일하는데 까지 월급계산 해서 준다고는 회사측에서 먼저 말을 한부분 입니다.


 가르쳐주세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로 통해서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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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형태로 신입근로자를 시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 형태로 근로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먼저 귀하에게 퇴사를 명령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명령한 퇴사조치의 이유가 사업장과 안맞는다는 것인데, 이는 주관적 판단으로 업무상 비위가 있거나, 근태가 좋지 않아 징계를 수차례 받거나, 객관적 업무평가를 통해 더이상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등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면 원직복직과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날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며 사직을 권고한 상태이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해고가 아닙니다.


    3. 귀하의 급여에서 3.3%의 소득세를 공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에 해당 하는 것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하도록 정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귀하의 연장근로수당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귀하의 급여액과 급여를 구성하는 수당이 어떤 것이지 알아야 합니다.

    별도의 수당액이 없이 기본급이 200만원 이라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눠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의 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액이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보다 클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되며 사용자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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