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이 미뤄지길래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요청했습니다.

메일로도 퇴직금 지급 시 연체이자도 포함하여 정산해달라고 세번이나 요청했으나. 그 메일들은 다 확인했으면서 입을 닫고있네요.

그러다 결국 정산된 금액이 제 계좌로 들어왔는데 확인해보니 퇴직금만 입금이 됬더라구요.

연체이자는 쏙 빼고 퇴직금만 받았는데.

이럴경우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게되나요?

너무 얌체같은 회사 고발하고싶습니다.ㅡㅡ 휴.

제가 보낸 메일은 다 확인했으면서. 회신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기만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 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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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5.06.03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근로자의 퇴직일)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애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해당 사업주가 이미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미지급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퇴직후 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민사상 이자지급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기대할 수 있는 연체이자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비용등을 고려할 경우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marter 2015.06.03 12:27작성
    아니, 말이안되지 않나요?
    퇴직금이 연체되서 퇴직금 지급 시 연체이자 포함하여 입금해달라했는데.
    퇴직금만 꼴랑 보내왔어요.
    이러면 연체이자를 못받는다는게 말이되나요;;
    그럼 연체이자라는 개념이 상실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체이자는 이미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퇴직금만! 지급한경우라면 고용 노동지청에 진정넣어도 대응못한다는게 말이되나요..?
  • 상담소 2015.06.03 14:38작성
    연체이자를 못받는다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연체이자는 귀하가 퇴직한 후 14일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이자는 임금으로 해석되지 않는 만큼 고용노동부에서 진정등으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소송 제기시 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연체이자의 액수보다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더 들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점을 아울러 조언해 드린 것입니다.
  • Smarter 2015.06.03 15:06작성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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