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이 미뤄지길래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요청했습니다.
메일로도 퇴직금 지급 시 연체이자도 포함하여 정산해달라고 세번이나 요청했으나. 그 메일들은 다 확인했으면서 입을 닫고있네요.
그러다 결국 정산된 금액이 제 계좌로 들어왔는데 확인해보니 퇴직금만 입금이 됬더라구요.
연체이자는 쏙 빼고 퇴직금만 받았는데.
이럴경우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게되나요?
너무 얌체같은 회사 고발하고싶습니다.ㅡㅡ 휴.
제가 보낸 메일은 다 확인했으면서. 회신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기만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 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 사용자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근로자의 퇴직일)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애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해당 사업주가 이미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미지급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퇴직후 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민사상 이자지급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기대할 수 있는 연체이자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비용등을 고려할 경우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