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onTaylor 2016.03.25 16:41

우선 이렇게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도 해보고 여기 저기 알아보기는 하였으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10일동안 신경이 쓰여 확실한 답을 얻고자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입사일자 2014.12.29이며, 퇴사일자 2016.03.31, 퇴직전 급여는 기본급 1,976,926원 + 식대비 100,000원 = 총 2,076,926원 입니다. 연봉은 27,000,000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 수습기간을 제외한 정식 계약 일자로 한하여 퇴직금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을 2015.01.18일 부터 2016.01.17일까지의 금액을 2,076,920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3분기 회사입니다.

  - 2016.01.18부터 2016.03.18일까지의 2개월의 퇴직금은 346,050원이며 31일 퇴사이기에 남은 13일의 대한 퇴직금은 75,000원이라고 합니다.

  - 퇴직금 요약 12개월 2.076.920원 + 2개월 퇴직금 346,050원 + 13일 퇴직금 75,000원 = 2,497,970원 이라고 합니다.


2. 연차가 10일인 대신 평일 빨간색으로 되는 날(예외 설날 고정 1일, 추석 고정 1일)은 대체 휴무로 발생하여 월당 평일에 빨간색인 날은 그 횟수에 맞게 대체 휴무가 발생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가 쌓인 총 휴무날은 55일 입니다.

  - 2015년 휴무날 근무 일수는 19일, 2016년 2월까지 휴무날 근무 일수는 9일, 2015년 여름휴가 3일, 연차 10일 발생, 이런 저런 14일 총 55일이 발생이 됩니다.


3. 55일에 대한 처리는 계산법이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3,634,610원 이라고 합니다.


4. 퇴직금 2,497,970원 + 55일 급여 3,634,610원 = 총액 6,132,580원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불구하고 제가 글을 올려 상담드린 이유는


1. 위와 같은 금액이 정확히 맞습니까?


2. 위와 같은 금액으로 퇴직금 세금 공제와 급여 세금 공제가 다르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3. 몇차례 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작성 하지 않았으며, 회사내에서 제 서명이 없는 계약서 파일 형식으로만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4. 2014.12.29일 부터 2016.03.31일에 대한 퇴직금 및 55일에 대한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연장 근무 수당 계산 법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퇴사자들도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정확히 알아보고 따졌을 때 그제서야  정당한 금액을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에 대해 이렇게 고민한적이 없지만 담당자가 워낙 미흡한 부분도 많고 정확한 계산이 아닌 감성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 같아 못미덥습니다. 사회 생활하며 돈에 대해 누군가에게 문의를 한다는 것이 처음인지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글을 남겨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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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9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원의 판례( 광주지법 2002가단1180)와 노동부의 행정해석(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5) 에 따르면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기 이전의 수습기간, 정규직 채용후 업무적응등을 위해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한 수습근로기간등에 대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의 수습근로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수습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고집하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13분기 회사라는 의미가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누어 매월 2,076,926원을 월급여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실제 귀하의 연봉액은 24,923,076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076,926원은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눈속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퇴사일인 2016년 4월 1일까지(3월 31일까지 출근할 경우 퇴사일은 4월 1일이 됩니다.)까지 총 재직일수는 459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방식은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6년 4월 1일이 퇴직일이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3개월의 급여 총액 6,230,778원 (2,076,926원×3개월)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이 68,470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약 37.7일(459일/365일×30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37.7일×68,470원=2,583,101원이 됩니다.

    3. 위의 퇴직금은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퇴직전 3개월에 휴일대체에 따른 수당이 얼마가 포함되는지 상담내용만으로 알수 없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입니다.

    4.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평일에 공휴일인 날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었다 하셨습니다. 이는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55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이 3,634,610원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55일로 나누면 1일당 66,083원이 됩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액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 1,976,926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9458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9458원×8시간=75,671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면 휴일근로 1일에 대한 수당액은 113,507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5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6,242,924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겠다는 3,634,610원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귀하의 1일 평균임금 68,470원은 귀하의 1일 통상임금 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다만 귀하의 근로계약내용에서 1일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이 달라집니다.)

    6.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부분도 함께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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