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6.03.27 10:13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관리직에 근무합니다

저희회사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17시까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6년 4월 13일은 20대 국회의원 투표일 이며 임시공휴일 입니다

4월 13일 직원들에게 오전에 투표하고 10시까지 출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렀게 했을경우 오전 투표시간 2시간을 근무로 인정해야 합니까 ???

그리고 4월 13일 투표일  임시공휴일 이면 그날 근무시간에  대해 시급계산시  1.5배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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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해당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이 급여를 지급받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해당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일은 민간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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