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아 2016.07.13 09:47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A라는 개인법인회사에서 2005년1월부터~2012년 9월까지 근무하다가 상습 이금체불이 심하여 타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직 당시 임금이 몇개월 정도 체불되었으며(미지급 임금이나 내역을 정산해주지 않음), 퇴직금도 근무기간동안 중간 정산하였다는 서류를 만들어서 매년 처리햇습니다 (이후 알게되었지만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불법이나 연말에 직원이 확인하고 동의하면 불법이 안된다고 하네요)

퇴직후 반년에 걸쳐서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하면 찔끔찔끔 줘서 500만원정도 받았으나, 미지급 관련  서류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해주지 않았고, 퇴직금도 중간정산이 불법임에도 직원동의서 같은 서류처리로 다 피해가서 문제가 없다네요.(사실 그당시에는 관련 법을 잘 몰랐고 오래다녀서 법으로 해결하고 싶지않아서 노동청 고발을 미룬 제잘못도 있습니다.)

이후 이직한 B회사에서도 2014년에 임금 미지급과 파산, 거기에 다른 체당금소송 처리문제가 있어서  바뻐서 신경을 못쓰다가(이때 확실히 미지급 관련소송을 배웠습니다.). 2015년에 A회사가 파산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산신청이 진행중인지 파산 판결이 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

파산 신청을 하였으면서도 연락조차 주지않고 관련 처리도 안해줘서 체당금 신청도 못한게 더 열받습니다.(그 이후 다른사람이름으로 개인사업장을 다시 내고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듣기로는 그 이전에도 직원들 임금,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다 떼먹었기 때문에 노동청에 소송못하도록하고 준다 준다고 미루다가 그냥 1~2년만 버티면 된다고 했답니다.

이경우 노동청에 파산한 A회사에 늦었지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소송또는 체당금 신청 할수있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민사로 처리해야 할까요?

미지급 임금은 퇴직후 1년 이내, 체당금의 경우는 도산일 경우 회사가 파산신청을 한날의 1년 전부터 3년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면 저는 해당 안될것 같은데요.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밀린 임금보다 한번 고발, 소송해서 혼내고 싶은 마음이 더크네요.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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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A사업장으로 부터 미지급된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퇴사후 3년 이내 입니다.

    따라서 2012년 9월 이후 3년이 도과한 시점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별도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후 A사업장에서 미지급 임금 일부를 변제했다면 해당 변제로 인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될 수 있습니다. 일부 체불임금이 지급된 시점으로부터 다시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 경과했는지?를 기산해 보시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체당금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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