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퇴직금 받고싶은데 수습기간도 포함되서 1년만 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다는 내용이 나와있는 법이 몇조몇항에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2. 4인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을 채우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거죠?
3.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것같아서 그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원장님이 내역서를 안줄때 요구할수 있는 법 있나요?
4. 퇴사 한달전에 통보를 하는게 맞다고해서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원장님이 제 퇴사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더 일해달라며 설득만 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의견을 존중하고 수락해줘야한다는 법있나요? 혹시 몇조몇항인지 알려주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수습근로기간도 퇴직금의 산정기간인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법률규정은 없으나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65 )등으로 확립된 것으로 이는 일반적 상식입니다.
이는 2013년 1월 이후 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급여의 지급 내역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얼마이고 어떻게 해당 금액이 산정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액의 산정내역서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긴 어렵습니다만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일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