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학교에 급식을 위한 조리종사원이 있습니다.
급식인원에 따라 조리종사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입학생이 줄어들다 보니 급식인원(학생수+교직원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있기전에는 학교 자체에서 급식비를 인상하여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무상급식이 되면서 급식인원에 해당하는 종사원 인건비만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조리종사원 1명을 강제로 해고를 해야만 합니다.
공립의 경우에는 부족한 학교로 순회를 하는데 저희 같은 사립은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운영비에서 조리종사원 1명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운영비가 매년 학생수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데
조리종사원 1명의 인건비가 2016년 기준으로 2천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기에 운영비에서 급여를 준다는 것은 학교살림을 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명에 대하여 해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서로 의논해 보고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면 뽑기를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실수 있는지요?
1.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상담소의 특성상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