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당하지말자 2018.02.08 08:21

안녕하세요, 부당전보 여부 문의드립니다.

2016년 4월에 미국지사 파견근무를 발령받아 식구들을 데리고 (4인가족) 6월부터 미국지사로 파견업무를 시작한지 1년 반만에 갑자기 본사에서 귀임조치를 발령받았습니다. 정작 지사장은 제가 미국지사에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1. 지사장이나 당사자인 본인과 귀임 등에 대해 전혀 사전 협의나 절차가 없었음

2. 사유가 실적부진 / 비용 과다 지출이라고 하는데 현지 지사장이 실적 부분에 대하여 '근무기간에 비해 실적 부진 평가를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1년 더 지켜봐야함' 이라고 하였으며, 비용 과다 지출 부분 역시 한국본사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기본 급여뿐이며, 이는 귀임을 하여 본사출근을 해도 똑같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임.

3. 현지 지사장이 분명히 공식적으로 본인의 업무포지션이 필요함을 표명함.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본사 내 업무상의 필요성 또는 징계성 사유에 대해 전달 받은 바 없음

4. 발령 통보 이후 한국 본사의 기안 발의자 (해외총괄본부장) 및 인사부에 꾸준히 소명을 제기하고 화상 미팅 또는 본사 방문 미팅을 요청하나 묵살됨

이렇게 불합리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므로, 이 것이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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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종사업무와 근로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특정한 경우일방적인 인사이동은 제한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요청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근로시작점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장소와 종사업무를 현재 미국지사와 해당 업무로 명시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직이란 기업내 인사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인사이동을 시킬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경영상의 필요성과 인사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인사이동을 명하기 위한 기업내부의 필요성이 있는지?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국내 근무 명령을 내린 합리적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하에 대한 인사이동의 필요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를 대비하여 지사장이 귀하에 대해 업무상 미국지사 근무가 필요하며 실적부진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입장에 대해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사장의 해당 의견이 담긴 사내 메일이나 기록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형량과 나아가서 인사이동절차에 있어서 신의성실원칙위반이 있었는지를 두고 정당성을 평가해 봐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지 변경을 요구하여 귀하가 국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인해 귀하가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미국지사 근무를 하는 것과 비교하여 임금의 감액혹은 생활상의 불편이 클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가 있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령 이사비용이나자녀들 학교문제등을 어필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계량화 하는 방법으로 반론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절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입니다. 인사이동명령은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리함을 가져다주므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근로자의 가정생활상의 사정을 고려한 정도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타당성시기와 방법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과 정도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에 대해 상대적인 관점에서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16772)

    법원의 판례등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인사이동계획을 사전에 미리 고지했는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등을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인사규정등에 인사이동시 근로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인사이동 결정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했는데 이를 묵살한 사례를 어필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국내 근무지시를 강행할 경우 귀국 후 국내본사를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사측의 인사이동이 부당하다 판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측에 원직복직과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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