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hgyt76 2018.03.09 10:23
안녕하세요.
2017년 04월 06일 ~ 2018년 04월 06일까지 주5일제로 오전 9시부터 ~ 6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한 직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한달급여는 200만원이고, 해고통보는 하루 전날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계산법]
급여÷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하루근무시간×30일= 해고예고수당 이라던데, 저는

2,000,000(월급여)÷209(주5일 8시간근무)×9,569.3779(1시간통상임금)×8(하루근무시간)×30=2,296,650.72 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답변 달아주시면 회사에 보여주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꺼라서, 
계산법이랑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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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26조에 다라 사용자는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귀하의 월급여액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성격의 급여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 급여액이 단일항목으로 200만원이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주 5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20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9,569원의 8시간분 76,555원을 기준으로 30일을 곱하면 2,296,65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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