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없다 2018.03.09 01:05

지식인 검색을 하던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어떤분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가.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첫번째 질문은 ) 제 상황이 답변주신 ‘가’내용에 해당되는지요?

주야간으로 계약했는데 입사후 1년뒤 몸이 안좋아져 야간을못하게됐습니다. 회사에서 워크앤라이프 지원금받아 수술까지했을 정도로 아팠으며 병원에선 야간근무를 하지않는게 좋다고하여 주간고정으로 근무를바꿔 1년정도 주간고정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야간근무를 들어가라며 강제근무를 시키네요... 몸이 더아파질것이 두려워 퇴사를 고민중인데 실업급여 받기는 힘들겠지요?


두번째 질문은)

회사 근무시간이 8:30~17:30 이구요 (12:00~13:00중식시간/ 17:30~18:30석식시간) 18:30~20:30 연장시간 입니다. 퇴근이 20:30분이지요.

저희는 강제연장으로 무조건 20시30분에 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석식시간이라는 시간을 끼워넣어 한시간을 쉬게하고

연장근로의 제한위반을 요리조리 피해서 퇴직한자들이 실업급여또한 받지 못합니다.

강제연장으로 인한 퇴사또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게 현실인지요? 정말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이 듭니다.

저는 전자 후자 모든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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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시 근로조건으로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될 경우 근로시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수 없어 정확하게 실업인정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 지게 된 경우라 함은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석식시간이 실제 주어지고 해당 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안타깝지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연장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등을 통해 연장근로를 할수 있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합의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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