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a 2018.03.22 11:42

안녕하세요. 약 3년간 일했던 회사를 이번에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되어 상실코드 11번으로 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찾아 본 결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번이 유리하다고 되어있는데 , 저 같은 경우에 12번으로 될 수있는가

질문드립니다. 우선.. 12번은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이라고 했는데.. 저같은경우는 월급일이 매월 10일인데 10일에 나온경우가

손에 꼽을정도입니다. 물론 중간에 주말에 끼었던 경우도있지만 그렇다면 9일이나 8일에 미리 주어야 되는게 당연하게 생각되고 

꼭 주말지난 후 12일 13일에 주던지.. 아니면 정말 그냥 하루이틀 지나친경우도 있고.. 월급을 주더라도 오전에 주는경우는 단한번도 

없었던 것 같고 오후에늦게 아니면 퇴근 후에 주던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만약에 월급이 늦어지면 미리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게 당연한데 그런걸 말하면 줄게줄게 하면서 오히려 저를 쪼잔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겠다고 생각되는 이유이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그만두게 된 이유는 연봉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올때 매년 연봉은 올려주겠다고 했으나, 이번에 동결로 정해서 그전과 말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고,  거기가 가족 회사였는데 저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늘 무시당하고 욕설 듣는건 항상 있는일이고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퇴직금 문제도 한달이나지나서 연락을 하니까 .. 아무말없다가 분납으로 준다길래 그것도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옛 정이 있어서

분납을 어떤식으로 줄거냐 물어보니까 .. (안띵가먹는다 아놔..) 이러면서 더 적반하장입니다.. 3달정도로 분납해서 월급처럼 준다는데 말도안되지 않습니까.. 아무튼....ㅠ

너무 두서없이 말했는데 , 이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12번 코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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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처리되신 상황이나 12번 코드 즉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주장하시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에 한해 지급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사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명시돼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직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근로조건보다 저하되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위의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①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이직당시 체불상태)하는 경우 ② 이직전 6월 이내에 월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 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이직당시 체불 유무 불문)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직사유를 검토하시어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판단하셔서 근거를 확보하시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코드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코드정정의 경우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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