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aronn 2018.04.06 04:33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및 연월차 사용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1.

제가 2017년 05월 08일에 입사하였고 현재 재직중이며 2018년 05월 0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1년 만근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현재 포괄연봉제로 연봉이 책정되어 있고 연차3개가 포괄연봉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만근 이후부터 사용가능한 월차 12개가 있습니다.

또한 이 월차는 급여로 제공되지 않고 무조건 소진해야 하여 소진하지 않을 시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제가 퇴사후에 퇴직금과 연월차 사용에 대해 회사측에 여쭈어봤더니,

회사측은 제가 2018년 06월 07일까지 근무를 해야 월차12개가 인정이 되서 6월부터 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05월 07일에 퇴사를 하기 때문에 월차11개밖에 없어서

쓸 수 있는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에 월차급여가 포함되지 않고,

퇴사 전 미리 쓸 수도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1년 계약을 종료로 연장하지 않고 퇴사를 할 것인데,

그럼 사용하지 못한 11개의 월차를 쓰지 못하고 날리게 되어서 저는 퇴사전에 이 월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건 회사의 재량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저는 월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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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58일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했다면 201857일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이 201868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입사일인 201758일부터 201857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로 연차휴가가 15일 발생됩니다. 201858일에 퇴사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12일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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