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올로스 2018.04.06 12:0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2013년05월01일 ~ 2018년03월31일 퇴사 하였습니다.


1.년도 연차일수 발생 알수 있을까요? 원래는  퇴사전에 회계형 연차 일수 계산 하였는데 퇴사 후 입사 기준 연차 발생 기준 발생하여

 연차 수당 지급이 안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못받는건가요?

2013년  5월1일 부터 1개월 만근시 1일 발생 알고있는데 맞나요?

2014년 15일 

2015년 15일

2016년 16일 

2017년 16일

2018년 ?

총연수사용 횟수 51사용 하였습니다.  몇개 남아있는건지 알수 있을가요

2.퇴직금 DC형&DB형 퇴직금계산 하는 방법이 틀린가요?

총3개월금액 750000원입니다 

연간 상여금  근무기간동안 받은것 적용 하는게 맞는건지 최근에 상여금 받은것 적용 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2017년 상여금X 2016년 백오십만원  2015년 백만원 ,2014년 50만원,2013년100만원 받았습니다.


3.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회사이전 문제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경기도성남시에서 경기도 의왕시 회사 이전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교통비용이 8만원 정도 나갔는데  회사이전하면 2배 가까이 비용 들어서 회사이전 할때 교통비용 더나가는것 보상 해줄수

있으면 회사이전해도 다니려고 한다고 했는데 지원할수 없다고 하셔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이전하고 1년 이상 100만원 정도

손해 보니까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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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7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351일 입사자가 2018331일에 퇴사했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휴가 산정방식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측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 산정을 하다가 퇴사시점에서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근기 68207-620)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를 1.1~12.31 사이 1년이라 가정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3.5.1.~12.31-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4.1.1. 연차휴가 10(254/365×15) 발생

    2014.1.1.~12.31-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12.31-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1.1. 발생)

    2016.1.1.~12.31-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7.1.1. 발생)

    2017.1.1.~12.31-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4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8.1.1. 발생)

    51일을 사용했다면 총 63일에서 이를 제외한 12일을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1회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DB형의 경우 일반 퇴직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준의 퇴직금액을 기준으로 예상하여 이에 따른 부담금의 일정액을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상여금은 연간지급받은 것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DCG형의 경우에는 연감임금총액에 연간상여금을 반영하면 됩니다.

     

    3> 사업장의 이전으로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교통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유로 퇴사할 경우와는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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