져닝 2018.08.08 16:20

 퇴직후 임금계산이 잘못된거같은데 봐주세요..

월급160 식대15만원

주6일근무

주4일은 9시30분~6시

1일은 9시30분~8시40분

토요일은9시30분~2시30분

점심시간12시40분~2시 

4대보험은 복리후생차원에서 병원측이100%

매달16일~16일 월급산정

저번달16일~이달7일까지근무

법이바껴서 1년이내 근무자 연차적용 작년10월16일입사해서 미사용연차갯수 9개


제계산은 주43시간 +주휴8시간 

일한날짜까지계산하면 167시간 약125만원

연차미사용갯수 9개 주8시간으로 약54만원 으로알고있는데 이계산이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30 2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본문대로 귀하의 임금이 월 160만원에 식대 15만원임을 전제하여 계산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4일은 7.2시간씩 28.8시간을 근무하였고
    주1일은 9.86시간을 근무하셨으며
    토요일은 3.7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 42.36시간을 근무하셨고 주휴일은 정상근로일의 1일을 부여하므로 7.2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이 달라지므로 유불리를 특정할 순 없습니다.)

    이에 귀하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42.36+7.2)*4.34=215시간에 연장근로가산시간인 2.36*4.34*0.5=5.12시간을 더한 수인 약 220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적 성격인 식대를 제외한 임금인 145만원/220시간=6,59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무효로 하며, 귀하의 시급은 해당년도 최저임금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 잘못된거같습니다 1 2018.08.08 170
임금·퇴직금 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문의 1 2018.08.08 1934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2018.08.08 972
기타 야간식대 기준 1 2018.08.08 1107
휴일·휴가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2018.08.08 82
근로시간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2018.08.07 325
근로계약 업무외 운전 강요 1 2018.08.07 418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2018.08.07 877
해고·징계 지시불이행 1 2018.08.07 1858
휴일·휴가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2018.08.07 2608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 1 2018.08.07 10407
기타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2018.08.07 1424
근로계약 합병법인 고용승계거부 1 2018.08.07 47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1 2018.08.07 2427
해고·징계 해고 가능한지 여부 1 2018.08.07 233
근로시간 지주사 52시간 해당여부 1 2018.08.07 212
임금·퇴직금 에어컨 설치 보조 업무, 부당해고, 연장수당, 주휴수당 ,미수령급... 1 2018.08.07 801
휴일·휴가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2018.08.07 1299
임금·퇴직금 기타수당에 대한 상여포함 여부 1 2018.08.07 888
임금·퇴직금 2조 2교대 임금 계산 1 2018.08.07 2372
Board Pagination Prev 1 ...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