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콩 2020.04.29 19:49

출산휴가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전 연차를 붙혀서 소진하고자합니다.


휴가들어가기전 연차사용기간은 근무중인 기간으로 간주되어 기본으로 나오는 주별 휴무(주5일근무시 휴무2일)도 함께 계산이 되어 사용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날짜상으로 5/4 월요일부터 연차사용을 하고 연차가 10개라고하면 주중기본포함해서 2주(~5/17까지)를 쉬는걸로 계산이되야하나요 ?연차갯수 그대로 10일(5/13까지)로 계산을 해야한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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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은 연차휴가사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 4일부터 10일의 연차사용을 한다면 5월 5일 공휴일이 휴일이라면 5월 18일까지 연차사용기간이고, 만약 5월 5일이 공휴일이 아닌 근무일이라면 5월 15일까지 연차사용기간이고, 5월 16, 17일은 그냥 휴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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