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사 직원들의 겸직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사에 B사의 직원들이 겸직을 받아서 A사에서 B사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 A사와 B사는 다른 급여 기준을 적용하는데 B사 직원들에게 B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B사의 직원들은 파견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B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지 겸직이라는 타이틀만 있습니다.)
2. A사는 사학연금 미대상이며, B사는 사학연금 대상일 경우
사학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A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