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09:21

안녕하세요 김창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사규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다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른바 '사규'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제정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는 엄연히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법되지 않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지, 헌법의 정신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상충되는 것이라만 당연히 무효입니다.

2. 귀사의 사규에서 정해진 사항은 이미 다른회사의 사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정상근로시간외에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시킴으로써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에 대한 압박의 전시용 카드로서의 명위로 발휘 할 수있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거부하였다하여 근로자를 인사조치하는 것은 부당인사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나와있습니다. 시간외 근로는 어찌되었건 근로기준법(제52조)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3. 문제는 귀하도 지적하셨다시피, 단지 사규상으로 정해졌다하여 법의 정신을 뛰어넘어 강제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 각종의 불이익이 가해지고 따라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피로의 상황에서도 이에 따라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각종 근로자 보호제도는 사회적 강자로서의 회사와 사회적 약자로서의 개별근로자관계에서는 '단지 회사의 호의적 조치가 없다면' 사문화된 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내에 근로자 개별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인 사용자(회사)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당하게 주장할 수 또다른 힘의 주체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러한 힘의 균형을 통해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으 정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마져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창수 wrote:
> 저는 청원경찰로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 회사에서는 대체근무라는 이름으로 법정 근로시간외에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월 2회정도) 회사 취업규칙에는 '특별근무명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소정의 근무시간외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시간외근무 라고 한다"고 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에는 강제근로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내세워 강제적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3일에 한번씩 야근을 하기 때문에 항상 피로한 상태라 이런 시간외 근무가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닙니다.
>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런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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