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달 초에 한 회사를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니 별 일도 없고 이런 저런 눈치를 보며 일을 해야하는 것과 급여가 생각보다 작아 다른곳을 알아 보고 싶은데 아직 수습기간이라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관두었을 때 일한일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2001.10.24 | 343 | ||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 | 2001.10.24 | 738 | ||
이런 상황인데요.. | 2001.10.24 | 354 | ||
Re: 이런 상황(체불임금을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 2001.10.24 | 558 | ||
이럴땐 원래 월급에서 돈을 마이너스해야하나여? | 2001.10.24 | 419 | ||
Re: 이럴땐 원래 월급에서(퇴사근로자의 유니폼비를 임금과 상계... | 2001.10.24 | 2365 | ||
업무과실에 따른 배상.. | 2001.10.24 | 550 | ||
Re: 업무과실에 따른 배상.. | 2001.10.24 | 1970 | ||
Re: 업무과실에 따른 배상.. | 2001.10.25 | 626 | ||
Re: 업무과실에 따른 배상.. | 2001.10.25 | 1207 | ||
퇴직금 받을수 있나여? | 2001.10.24 | 366 | ||
Re: 퇴직금(상시근로자수 5인이었다가 퇴사시점에 5인 이하가 된 ... | 2001.10.24 | 1600 | ||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하여... | 2001.10.24 | 309 | ||
Re: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하여... | 2001.10.25 | 346 | ||
퇴직금산정시 월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01.10.24 | 436 | ||
Re: 퇴직금산정시 월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01.10.25 | 677 | ||
» | 갑자기 퇴사시 일한일수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2001.10.24 | 1068 | |
Re: 갑자기 퇴사시 일한일수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2001.10.25 | 1421 | ||
이럴땐 누가 잘못인가여? | 2001.10.24 | 419 | ||
Re: 이럴땐 누가 잘못인가여? | 2001.10.25 | 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