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4 18:00
요번달 초에 한 회사를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니 별 일도 없고 이런 저런 눈치를 보며 일을 해야하는 것과 급여가 생각보다 작아 다른곳을 알아 보고 싶은데 아직 수습기간이라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관두었을 때 일한일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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