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4 14:37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퇴사하는 관정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구두로 사직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도 무방합니다.) 그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1임금지급기"까지는 근로하셔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직서 수리 여부에 불문하고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 사직에 따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측이 요구하는 유니폼비를 근로자가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지불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단 근로자에게 임금은 전액 지불한 상태에서 유니폼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임금을 상계한다면 상계한 임금부분은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유니폼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회통념상의 개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유니폼비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그 때는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하면 될테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제가 어제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어제 오늘부터 그만둔다고 하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 오늘 아침 회사가서 얘기하고 오늘로 사직을 했는데 한가지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 몇주전에 회사에서 유니폼을 맞춰줬는데(겨울이라서..여름옷도 따로 있구여) 제가 이렇게 그만둘꺼면 왜 유니폼을 맞출때 맞추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제 월급에서 유니폼가격을 마이너스 시킨다는 겁니다..
> 제가 유니폼을 맞출 때 그만둘 생각이 있었던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월급제였는데 회사가 바쁘고 현장에 사람이 모자란다고 9시까지 현장에 잡일을 시키고 해서 월요일날 그만두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다음날 얘기한건데..유니폼가격을 제 월급에서 마이너스를 해야한다니 원래 이렇게 해야 합니까?
> 유니폼을 제가 억지로 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건데 왜 제가 내야하져?
>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그만둘 생각을 하고 저녁에 노동부사이트에 가서 괜찮은 회사를 보고 오늘 면접을 보러 가게 됐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몇일전부터 면접볼곳을 알아보고 있었으면서 왜 회사에는 그만둔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 제가 화요일날 그만둔다고 하고 오늘 다른곳에 면접보는 것도 무슨 잘못이 되나여?
>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곳에 면접을 본 것도 아닌데..만약 회사를 다니면서도 다른곳에 면접을 보았다고 해도 잘못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여?
> 제가 회사에 계약서를 쓴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언제까지 나와야한다고 하면 제가 꼭 그때까지 나가야하나여? 어제 얘기하고 오늘 그만둘수도 있지 않나여?
> 꼬옥 자세한 답변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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