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4 14:13

안녕하세요. 이혜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이 있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수를 증명해 줄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난감한 것은 아니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노동관계의 현실이(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여지급시 명세서를 마련하기 보다는 월급여를 봉투에 넣어 지급하는 곳이 많기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자신의 주장만 잘 펼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난 답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근로자가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최고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를 노동부에 진정서와 함께 첨부하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자가 당사자간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에 진정한 후에는 귀하가 지급받아야할 금액을 최대한 일관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임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사용자측도 내세울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어느 쪽이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덧붙여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 체불임금 노력과정에서 사용자와 대화녹음테이프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혜란 wrote:
> 안녕하세요..
> 어제 글을 올렸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제가 일했던 곳에 경리가 없던 곳이였습니다.
> 그냥 사장님이 들어오는 돈을 혼자 관리했었습니다.
> 급여줄때 급여명세서도 없었구여..
> 제가 일했던 증명서류가 없을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만약 해결이 쉽지 않을경우 법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하는데..
> 그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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