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4 01:22
빠른 답변을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건에 대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이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사업주가 처음엔 다시 복직 시키겠다고 약속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있는 실정이고, 협상할때 사업주가 제의한건 직원이 아닌 고용보험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일당직으로 근무하라고 제의 했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또 지금은 다른 직원들에게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저희 편에 서있고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임대를 준 회사측 간부와 모정의 거래를 한후에 이제는 베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한달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힘있고 빽있다고 힘없는 근로자들을 해고 시키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를 준 회사측에 노조가 있는데 노조 단협상으로 회사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누구든 노조에 가입할수 있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노조에 가입할수 있는지 또한 가입했을 경우 복수 노조가 되지않는지...ㅠ.ㅠ
회사측 직원들과 같이 탄원서를 써서 지노위에 제출해도 되는지...또한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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