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4 13:43

안녕하세요. 서인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중 "회사측 간부와 모정의 거래가 있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귀하가 골프장 락카실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를 준 회사가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문제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인 귀하의 사용자는 라카실을 임대한 자가 됩니다. 다만, 임대를 준 회사가 형식적으로만 임대인의 지위에 있고, 실제로 귀하의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관여하고 귀하에게 지시, 명령을 내리며, 귀하가 이를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정도라면 임대를 준 회사를 사용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임대를 준 회사측의 노동조합에 귀하가 가입할 수 있으려면 단체협약의 조합원 가입 규정보다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의 조합원 가입범위 조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 범위에 골프장 락카실 직원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조합원으로써 정당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예컨데, 임대를 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만을 범위로 하고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귀하가 락카실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범위로 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조합원 범위를 달리하는 조합은 복수노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동료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진술서를 첨부하게 되면 지노위측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르 판단하는 것이므로 탄원하는 글 보다는 사실정황을 진술하되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인준 wrote:
> 빠른 답변을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건에 대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이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사업주가 처음엔 다시 복직 시키겠다고 약속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있는 실정이고, 협상할때 사업주가 제의한건 직원이 아닌 고용보험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일당직으로 근무하라고 제의 했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또 지금은 다른 직원들에게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저희 편에 서있고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임대를 준 회사측 간부와 모정의 거래를 한후에 이제는 베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열심히 일해서 한달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힘있고 빽있다고 힘없는 근로자들을 해고 시키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임대를 준 회사측에 노조가 있는데 노조 단협상으로 회사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누구든 노조에 가입할수 있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노조에 가입할수 있는지 또한 가입했을 경우 복수 노조가 되지않는지...ㅠ.ㅠ
> 회사측 직원들과 같이 탄원서를 써서 지노위에 제출해도 되는지...또한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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