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5 12:51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퇴사한다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해지 된 뒤에서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상담소 wrote:
> >
> >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과실책임을 물어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임의로 정한 손해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하고 근로자는 그 때서야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 >
>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하여야 하며, 귀하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은 경감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손해를 야기한 사실이 귀하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귀하가 맡은 업무의 성격(통념상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인지 아닌지..)은 어떠한지, 직상급자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게 되므로 귀하에게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 책임은 상당한 정도로 감해질 것이며, 완전 면책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궁금이.. wrote:
> > > 안녕하세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사에서 업무과실로 인정되어 그에따른 배상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 > > 업무과실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건 아니지만,
> > > 청구된 금액이 어처구니 없이 큽니다. 부당하게 많이 청구된 배상금에 대해
> > > 할말을 잃었습니다.
> > > 만일 퇴직(현재 연봉직원)을 할경우 그 금액을 배상하지 않고 퇴직을 할수 있는지요.
> > > 그리고 퇴직금까지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노고를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진
> > >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 참작이 될줄 알았는데....
> > > 기업이라는 곳이 그렇지 않더라구요. 많이 씁쓸하고 서운합니다.
> > > 회사에서는 배상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할 경우 직원을 고소 하고
> > > 신원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 만일 금액을 배상하기에 많은 금액이라 배상할수가 없을경우에 그냥 퇴직을 한다면 그래도
> 금액은 배상을 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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