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4 15:05

안녕하세요. 김시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후불성 임금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해당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깔끔하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수의 "상시"의 개념은 평균의 뜻입니다. 따라서 때때로 5인 미만이 된다하더라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 때 가산되는 근로자는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이들을 총막라하게 됩니다.

3. 또한 상당기간동안 적용인원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되어 일정기간 보충되지 않고 평균인원이 계속 적용 미달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시연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전 1999년 9월에 입사를 해서 2001년 5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사업장은 처음엔5인이상이었으나 그만둘땐 5인 이하였고
> 저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아무것도 내지 않고 혜택도 없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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