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00:43
안녕하세요.

그동안 임금체불이 되어서 급여를 받기위해서,
회사사람들이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공증된 변무사사무실에서요.

그래서 제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임금체불서등 3개를
담당 관리자에게 주었는데요.
집에 와서 어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함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동료를 의심하기는 싫치만은 만약에 문제가 생길것을 대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최악경우에는
어떤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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