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5:44

안녕하세요. 윤상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는 추측이 곤란하지만, 아마도 용역회사에 고용되어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할 사용자 책임을 지는 자는 용역회사 본인이기 때문에 거래처의 돈이 용역회사로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고와 관계없이 용역회사는 여전히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2. 다만 도급사업에 하청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하청의 영세성이 크고 원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어서 임금에 대한 불안이 더욱 큰 것이 현실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란, 하청이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직상수급인(원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원청에게도 임금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3. 하청업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귀하는 하청업자는 물론이고 원청업자에게까지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래도 하청보다는 원청이 지급능력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원청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원청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청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원청과 하청의 도급계약에 있어 하청이 계약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청으로써는 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원청은 임금지불의 책임을 면하게 되고 근로자는 별수없이 자신을 직접 고용한 하청에게 임금을 독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도급계약의 이행여부에 원청이나 하청 중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만약 원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인과관계가 있다면 원청에게(혹은 하청에게), 원청의 귀책사유없이 순수하게 하청의 잘목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청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여야 합니다.

5.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자가 임금지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상혁 wrote:
> 1월에 용역회사에서 보낸곳에서 10일 가량 일했었는데,
> 용역회사는 제가 일했던곳에서 수금을 안해 주었기때문에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 사장의 말로는 노동부에 신고를 해놨으니 기다리라고만 하고있는데,
> 무슨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하두 답답한마음에 쓰는지라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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