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00:33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법인(미국)의 한국지사에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회사는 유한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 및 해외 공장에서 만든 설비를 국내에서 판매 및 설치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비의 설치, 유지와 보수(수리)를 위하여 해외(본사 및 본사 공장)에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자주 해외 출장을 나가는 편입니다.
저도 얼마전 2주동안 해외에 설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상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현재까지 회사 규약에 없었던 해외해외(본사 및 본사 공장) 설비 교육에 따른 옵션게약이라 하여 2주동안 교육을 받을시 1년간 회사에 근무해야하며, 이 기간 이전에 회사를 그만 둔다면 해외 교육에 사용되었던 금액을 회사에 지불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금번 해외 교육을 가기전까지는 그런 얘기 및 사규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해외 설비 교육에 따른 반강제 근무기간을 만드는 사규를 진행중이며, 저희 회사의 다른 사람이 반대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설비 교육을 받은 후 단기간에 나간다면, 회사에도 손실이 있겠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가 외국이고 현지 공장이 모두 외국이기때문에 설비 교육을 받기위해 반드시 외국을 나가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이며,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는 반드시 설비연수를 다녀옵니다.
많을 때는 1년에 두달정도 교육을 받으러 나가야하는데, 그럴 경우 4년동안은 회사를 그만두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그리고 소재지가 외국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교육에 대해 위약금등의 계약을 걸어 회사에 반강제 근무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불공평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연봉을 일방적으로 10%를 삭감하였고, 기타 다른 수당들도 삭감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연장 근무및 휴일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일은 해야된다고 하여, 연장근무및 휴일근무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일 휴무를 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연장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라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휴가로 대체하긴 했지만 그나마 다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작년 12월 초경 12월까지 다 쓰지 못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금년(2002년) 부터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저희 지사장의 일방적인 결정이 있었고, 그에 반발하여, 금년 1월까지로 연기 사용으로 결말을 지었으나, 일이 많다는 이유로 그나마 제대로 휴가도 가지 못했습니다. 워낙 휴일근무와 연장근로에 따른 휴가와 게다가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해 남은 휴가일수가 많았던 것도 이유 중의 하나지요. 무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은 전혀 못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금번에 제가 해외 설비 교육 가기전에 없었던 사규를 만들어 저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 분명한 것은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외 출장전에 얘기를...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아르바이트비에 대한 상담 2002.04.11 403
용역에서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2002.04.10 511
Re: 용역에서 돈을 안주고(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 2002.04.11 586
이럴때엔..(효력) 2002.04.10 418
Re: 이럴때엔..(효력) 2002.04.11 447
» 해외출장에 따른 Option 계약에 관한 문의 2002.04.09 512
Re: 해외출장에 따른 Option 계약에 관한 문의 2002.04.09 488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4.09 2507
Re: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4.09 19450
무단퇴직...그리고 임금체불... 2002.04.09 881
Re: 무단퇴직...그리고 임금체불... 2002.04.09 499
실업급여를 정확히 언제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09 480
Re: 실업급여를 정확히 언제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09 1322
결혼으로 인한 실직.. 2002.04.09 494
Re: 결혼으로 인한 실직..(결혼과 장거리 주소지 이전) 2002.04.09 992
결혼으로 인한 실직..(결혼과 장거리 주소지 이전) 2002.04.09 972
Re: 결혼으로 인한 실직..(결혼과 장거리 주소지 이전) 2002.04.11 605
퇴직당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2002.04.09 410
Re: 퇴직당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2002.04.09 424
Re: 퇴직당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2002.04.09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