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경 임시대의원대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똑같은 사람을 두차례 상정하여
인준이 부결된 사람을 2개월 지난후 다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로 가결되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일사부재리의원칙)
그러나 지난 1월경 임시대의원대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똑같은 사람을 두차례 상정하여
인준이 부결된 사람을 2개월 지난후 다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로 가결되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일사부재리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