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31 15:24

안녕하세요. 송경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교사의 도의를 다하지 못한 이유로 급여의 3분의 1수준밖에 줄수 없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약정하였다) 가 설사 사실이라도, 당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써 무효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 내용 중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얼마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것으로써 계약초기부터 위약금의 약정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질문에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여 아래 질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서술하여 질문주십시오.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3)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4)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6)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7)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가능하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경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더운데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제가 6월17일부터 7월 18일까지 보습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1달간 근무하였습니다.
>
> 그런데 일신상의 이유와 고용주의 불합리한 대우로 7월 16일 사직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하려 했으나
>
> 18일 고용주와의 언쟁으로 인격적 모욕을 받고 19일부터 나가지 못하겠다는
>
> 전화통보를 마지막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 그 후 7월 22일 급여를 받으러 갔더니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의 3분의 1밖에 줄수 없다고
>
>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노동사무소에서 판결이 나면 그것에 따르겠다 하니 그쪽에서도 승낙하여
>
>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
>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여러가지 이유(1.근무를 오래 하지 않고, 2.학사업무에 참석치 않았고
>
> 3.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4.교사의 도의를 다하지 못한 이유로 급여의 3분의 1수준밖에 줄수 없다는 것을
>
> 면접시 약속했다)로 학원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7백 6십만원을 보상하라는
>
> 내용증명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박및 답변을 7월 29일 보냈습니다.
>
>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파트타임근로자에게도 이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것인가
>
> 하는것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위에 명시되어 있는 면접시 약속도 모두 허위와 과장
>
> 일색인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솔직히 겁도 좀 나기도 하구요..
>
> 만약 손해배상을 제가 해야한다면 너무나 억울한데 대처방법을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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