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1 10:0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이 충족되면 근로자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사유하였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어떤 것이 정당한 자기 사정이냐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각 사례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된 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가 직장상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2, 또한 귀하의 이직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귀하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현재 학교에 편입하여 학업만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야간대학생의 경우에는 1주6일 전부를 야간에만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주간에 상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취업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만으로는 확인하기가 곤란하군요.)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내용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주간대학원생으로 주2회 출석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3~4회 취업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그러한 형태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수급자격증 뒤쪽 비고란 등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추후 실업인정과정에서 구직활동 확인시 희망직종,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함" (노동부행정해석 : 실업 68430-233, 2000.3.20)

3. 한편, 이 모든 것을 충족한다하더라도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9개월여가 경과 상태라면 서둘러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장상사땜에 스트레스가쌓여서 회사를 그만두고 몇달후 학교에 편입을 했습니다.
> 회사그만둔지 9달정도가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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