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1 09:48

안녕하세요. 한상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그러나 문제는 사용자가 해고일자 전에 해고의사를 철회한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의 감정상 문제 등이 얽혀 더이상 근로할 마음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게 되면, 한달 혹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근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민법 제660조),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달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것은, 사용자가 후임자를 선정하거나 인수인계를 시킬 수 있는 기간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그 사이 신규근로자를 채용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 사직서 제출 후 한달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자가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한다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은 사용자의 몫이므로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불편한 관계라하더라도,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1)사직서 수리를 될 때 혹은 2) 수리되지 않더라도 한달 또는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당기후1임금지급기 정도는 출근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상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월 29일 회사를 관두라는 사장의 말을 듣고 7월 31일까지 일하고 관두기로 했는데....
> 그리고 29일 인수인계할 새로운 직원이 오기로 했구요...
>
> 근데 새로운 직원이 오지를 않아 사장이 계속 다니라고 하네요...
>
> 근데 사장과 별로 안 좋은 사이라... 이직을 할려고 하거든요...
>
> 29일 사장과의 얘기가 실업급여 탈수 있게 해준다고 해놓고 오늘 사장이 계속 다니라고 하길래...
> 얘기 했던데로 한다고 하니깐 실업급여고 머고 없고 직원을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네요...
>
>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 직원은 사장이 관두라면 관두고 다니라고 하면 다녀야 하는지요?
> 정신적으로 피해 받고....
> 법대로 하라고 하는 사장 정말 짜증나네요...
>
> 좋은 해결 방법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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