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1 17:42

안녕하세요. 서성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쓰셨는지 모르겠군요. 구두상의 계약이라하더라도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약 사용자측이 임금약정 사항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근로자입장에서는 난감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 약정하였던 임금수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세요.(근로계약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녹음자료 등)

그 후 임금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 정도를 회사측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직한 상태이므로, 건의서를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어차피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려면 그정도의 강단진 마음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처음 약정하였던 임금은 시급 4,000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사항과 다르게 시급 2,100원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임금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간에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유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까지 지불받지 못한 임금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일로부터 하루라도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연되면 당해 지연분은 체불임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는 【진정서 작성 예제 - ① 월급여, 퇴직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진정과정에 대한 흐름과 그 과정에서의 유의점 등은 【노동부 진정 - ① 진정이란? (접수→ 지방노동사무소)】를 참조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체불임금에 대한 내용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성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성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
> 근로계약(채용, 임금, 근로시간 등 일체의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없이는 변경불가합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속한 임금수준으로 지급해달라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서성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는 얼마전 한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 > 그러나 같이 일하는 선임과의 뜻하지 않는 불화로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 > 그래서 저의 ! 상관에게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일을 할수가 없다고 말을하고 그만두게 돼었습니다.
> > 그리고 월급날이 돼어 월급을 받게 돼었는데 처음 제가 입사할때는 시급 4000원이상으로 측정을 하고 입사를 하였는것과는 달리 최저임금 2100원을 받게 돼었습니다.
> > 이것이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그런것이 법에도 적용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
>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 회사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안을 좀 가르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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