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1 13:36

안녕하세요 남편을대신해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시 사고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에 대하여 과실있는 운전자가 가해자로써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가의 입장에서 보상청구를 할 때, 근로자보다는 사용자가 자력이 충분할 것이라 판단된다면, 피해자는 차량의 소유자인 사용자에게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측이 근로자에게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했을 때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사용자가 이를 배상하였다면 사용자는 과실있는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피용자(근로자)의 선임·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한 때는 사용자책임이 면해지므로 사용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차량의 소유관리 및 사고운전자의 선임 및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사용자 책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단순히 운전상의 주의, 의무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주의의무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이를 기초로하면 사용자가 안전운전에 대한 단순 주의, 의무를 이상의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용자에게도 교통사고책임의 일부를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회사측에 손해를 청구해야할 것으로 끝까지 근로자에게 피해를 보상받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결국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변호사 등과 상담해볼 필요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편을 대신해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남편은 주방가구 회사에 다닙니다.
> 며칠전 지게차로 창고(회사와 도로을 사이에 두고 위치)로 물건을 운반하다가
>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가해자로 신고되었고 무면허에 중앙선 침범에 피해자는 입원을 하게 되었고.
> 그 차량은 폐차가 되었습니다.
> 남편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 사장님이 남편보고 다 책임지라고 합니다.
> 그래서 피해자 치료비도 일방적으로 가불처리 되었답니다.
> 차량구입비, 피해자 보상비, 벌금...
>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 참고로 지게차는 회사소유고, 그회사에 지게차 면허가진 사람은 없답니다.
> 수고하시구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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