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6 21:46

안녕하세요 차상목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회사내 자체의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참고할 만한 규정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2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차상묵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산지역 기린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입니다
> 저희 회사가 노동자의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할려고 합니다
> 우리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중간정산 규정이 있으면 모두 메일로
>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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