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6 22:00

안녕하세요 김여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연봉제의 경우, 연봉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각종 수당과 근로시간 등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냐에 따라 각각 사정이 다릅니다. 아마도 귀하가 월 180시간 말씀하신 것은 일요일 등을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통상임금(연장근로수당이나 각종의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을 계산할 때는 일요일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현재 인정되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연봉제도하에서의 각종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여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로 근무를 하는 직원인데요 . .
> 외국인 회사로 1년 남짓된 회사입니다 . .
> 현 근무시간은 180시간을 남짓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직원들에 대한
> 복지밑 임금이 낮은 편이라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읍니다.
> 더욱이 힘든것은 일부 직원들만이 임금이 현저히 낮고 규정이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 예를들면,
> 특수한 상황으로 240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시간외 수당이 없다기에 알아보니
> 229시간이 최대 시간이라 그 이하는 연봉에 포함이 되어있다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 240시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군요
> 자격증수당이 나온다기에 봤더니 연봉에 포함이 되어있고. 수당으로 따로 분리를 안하더군요 . .
> 기본 근무시간이 240시간이라 정해져 있는데 기본근무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고 ..
> 연봉이라는 것에 시간외 수당 및 어느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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