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7 00:12
안녕하세요 김동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사용자에게 직접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청구하고, 여의치 않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일산의 대일학원에서 20여일 일하였지만 임금을 지불 받지 못하였습니다.
> 많은 경우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러한 경
> 우에는 어떻게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군요.
>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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