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1:45

안녕하세요 이영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휴일근로,야간근로,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이를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총합산합니다.
휴일 8시간 근무중 야간근로가 4시간이라면 {8시간 (유급당연분임금분)+8시간(주휴일 근로제공분)+4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가산임금분)+2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야간근로가산 50%임금분)="22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2시간분(휴일야간근로로50%더 가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야간근로(20:00~06:00)시에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 만약 주휴일날도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 예를 들어 휴일 8시간 근무중 야간근로가 4시간이라면 총계산 근무시간이
> 8시간 (유급당연분임금분)+8시간(주휴일 근로제공분)+4시간(휴일근로가산임금분)+2시간(야간근로가산50%임금분)="22시간"으로 끝나는지...... 아님 여기에 "+2시간(휴일야간근로로50%더 가산)이 더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좀 복잡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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