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14:06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고용보험수급자이며 남은기간이2분의1일이상입니다.
식당에 홀서빙으로  취직을 한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이 나오는지요?
그 식당은 주식회사가 아닌 주방아줌마 한명밖에 없는 고용보험가입사업체가 아닌데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신청시기와 접수서류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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