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3 18:06

안녕하세요. 장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권유받은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더우기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둬야 한다는 풍토는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법 부당한 회사의 요구를 귀하가 받아들여 일단 사직을 하였다면 "해고"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해고가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한 상황에서 사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는 "어쩔 도리없이 사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낸 것 자체가 근로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 해고(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가 아니라면, 이 해고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판단받을 길이 없고, 해고수당에 대한 주장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시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사직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직한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아,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미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28살 여성입니다. 1년 동안 하루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며 공휴일, 일요일에도 월차 생리휴가도 없이 수당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을 나중에 다 해주겠다던 고용주가 회사사정이 좋아지자
>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내커플이라는 이유입니다. 물론 사직원은 본인인 제가 개인사정으로 제출을 했지만 그런 환경제공은 상사들이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저에게 나가는 날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하였습니다.사내커플이면 둘중에 한명은 그만둬야 한다며 당연히 여자가 그만둬야 하지 않냐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극심한 업무에도 남자보다 그 이상 일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해고는 아니지만 사실상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느낌에 억울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 취업이 빨리되질 않아 얼마전 고용주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니 이직확인서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부에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12/19 무급휴가 라는데요 2002.12.04 584
답변감사합니다. 2002.12.02 506
【답변】 답변감사합니다. 2002.12.04 376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2.12.02 339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연봉제-퇴직금관련) 2002.12.04 487
내용이 조금 엇갈려서 궁금합니다. 2002.12.02 375
【답변】 내용이 조금 엇갈려서 궁금합니다. 2002.12.03 407
강제집행 도중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2002.12.02 514
【답변】 강제집행 도중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2002.12.04 678
임금 지급이 보류된 사원의 처리 2002.12.02 981
【답변】 임금 지급이 보류된 사원의 처리 2002.12.03 767
[질문] 지불각서는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2002.12.02 364
【답변】 [질문] 지불각서는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2002.12.03 446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사직권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2.12.02 558
» 【답변】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사직권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2.12.03 718
무료교육수강에관하여.. 2002.12.02 415
【답변】 무료교육수강에관하여.. 2002.12.03 347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이... 2002.12.02 408
【답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이... 2002.12.03 472
조기재취직수당에 관하여? 2002.12.02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4740 4741 4742 4743 4744 4745 4746 4747 4748 4749 ... 5861 Next
/ 5861